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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수원시 안전정책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수원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자전거사고 포함)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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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지원 내용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7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 1,000만원
-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연도별 보장내용 상이하므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역 확인(아래 URL 참조)

신청 방법

구비서류 준비하여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로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dep_safe/safe_01/safe_01_14/safe_01_14_01.jsp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근거 법령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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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74000000560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4-12-22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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