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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경기도 수원시 여성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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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지원 내용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시군 지원신청
- 신청기한: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
-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입증서류(자격증,취업 등), 지출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 통장사본
*구비서류 및 절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정책과/031-5191-2498||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제18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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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74000000115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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