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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실내매트 등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 이용권

3줄 요약
다자녀 가정의 안전한 실내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출생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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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26. 1. 1.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 당시, 둘째 이상인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대상아를 울주군에 출생신고 한 가정
- 신청시점에도 울주군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 대 상 : 2026. 1. 1.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 당시, 둘째 이상인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대상아를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 신청시점에도 울주군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출생아 1명당 3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 지원물품 : 실내매트, 층간소음방지물품(실내화, 도어가드, 가구이동 완충재 등)
○ 지급방법 : 포인트 지급 (실내매트 지원 홈페이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29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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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73000000131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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