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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양계농가 1회용 난좌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축수산과 · 현금

3줄 요약
산란계 사육농가에 1회용 난좌 구입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된 산란계 종가

지원 내용

○ 축산업 허가된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1회용 난좌 구입비 신청시 대상자 확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량 : 난좌 75만개
- 사업비 : 1억원(시비 25%, 군비 35%, 자부담 4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사업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수산과/052-204-1633

근거 법령

축산법||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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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73000000121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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