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부부합산소득이 기…
- 지원 내용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지원 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울주군청 누리집→ 울주복지→여성가족→신혼부부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6.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7.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각 1부.
2.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6.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7.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각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15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0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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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73000000116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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