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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장애인과 · 현금(장학금)

3줄 요약
울주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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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자녀 중 성적우수자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이하 중·고등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원

신청 방법

○ 학생 신청(학교)→ 신청자 중 추천대상 선별 제출(학교 →읍·면) → 읍·면장 추천 대상자 제출(읍·면 →군)
* 학생이 등본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신청 가능

신청 기한

매년 5월 경

구비 서류

학교장 및 읍면장 추천서, 성적증명서, 통장사본, 소득증명서류(중위소득 65%이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52-204-0945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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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73000000111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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