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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자활참여자 자활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에게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함으로써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역량을 강화시킴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지원 내용

○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자활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자격증 취득 증빙자료, 교육비 지출 증빙자료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41-7621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 제4항)

서비스ID 372000000111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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