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자활참여자 자활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지원 내용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에게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함으로써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역량을 강화시킴
지원 대상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지원 내용
○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자활센터
- 기타 : 지역자활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자격증 취득 증빙자료, 교육비 지출 증빙자료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41-7621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 제4항)
서비스ID 372000000111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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