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서비스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만18세 이하 알레르기 질환 진단자
- 지원 내용 알레르기질환 아동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및 질환 홍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만 18세 미만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주민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이하 알레르기 질환 진단자
지원 내용
○ 알레르기질환 아동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및 질환 홍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3개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상병코드,최종진단 기재)
주민등록등본(원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원본),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052-241-8141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울산광역시 북구의 비슷한 지원금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 - 주민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울산광역시 북구
만성질환자에게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 안저검사비 지원
서비스ID 372000000105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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