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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서비스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 · 현물

3줄 요약
만 18세 미만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주민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18세 이하 알레르기 질환 진단자

지원 내용

○ 알레르기질환 아동에게 보습제 등 물품 지원 및 질환 홍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3개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상병코드,최종진단 기재)
주민등록등본(원본),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모자보건실/052-241-8141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6조, 제1항)||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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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72000000105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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