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종량제 지급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지원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종랑제봉투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1인당 월 1,800원 지원 음식물종량제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세대당 월 2,000원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종량제 지원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종랑제봉투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1인당 월 1,800원 지원
○ 음식물종량제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세대당 월 2,000원 지원
○ 음식물종량제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세대당 월 2,000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대상자 선정되면 신청절차 없이 지원)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대상자 선정되면 신청절차 없이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지원과/052-209-3452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4조)||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
서비스ID 371000000110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