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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종량제 지급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지원과 · 현물

3줄 요약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종량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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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종랑제봉투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1인당 월 1,800원 지원

○ 음식물종량제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에게 세대당 월 2,000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대상자 선정되면 신청절차 없이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지원과/052-209-3452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4조)||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8조)

서비스ID 371000000110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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