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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임대보증금 등 맞춤 지원 / 긴급복지지원과 중복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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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재산 : 135,000천원 이하 ․

○ 금융 : 5,000천원 이하

지원 내용

1. 전기요금: 50만원 범위 1회
2. 상하수도 요금: 50만원 범위 1회
3. 난방비: 월 10만원 최대 3개월
4. 의료비: 200만원 범위 1회
5. 임대보증금: 200만원 범위 1회
6. 교육비: 초중고 대상/교복비(연 30만원 범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급식비(최대 3개월)
7. 기술습득비: 월 20만원 범위 최대 6개월
8. 해산비 및 장제비: 50만원 1회
9. 생활지원비: 100만원 범위 1회

※ 실직자가 있는 가구, 긴급복지지원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질병·노령·장애· 이혼 등으로생활에 어려움겪고 있는 사람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위기사유 증빙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울산 동구청 복지지원과/052-209-3455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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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71000000106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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