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장애인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 지원 내용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장애인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지원 대상
만18세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지원 내용
만 18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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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4877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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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ID 370000000133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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