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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행복과 · 서비스(의료) · 신청 마감 2026-10-30 D-33

3줄 요약
치과의료 접근도가 낮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준 향상 및 구강건강불평등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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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신청 방법

○ 유선전화 후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보건지원계 문의(052-226-2523)

신청 기한

2026.03.02~2026.10.30

구비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등본 1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1부, 등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523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5조)||구강보건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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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70000000115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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