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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출산·양육 장려금품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가정의 출산초기 경제적 양육부담 경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단,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60만원, 둘째자녀 이상 1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10만원 상당 한우·미역세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26-6946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70000000113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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