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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26-6946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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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70000000101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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