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가족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지원 내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26-6946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의 비슷한 지원금
- (재)울산남구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성적우수, 특기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장학금(등록금)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70000000101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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