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관리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기본지원: 기중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지원 내용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기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기본지원: 기중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기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기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구비 서류
①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산모, 대리인 신부증 모두 지참),
② 주민등록등본(성명, 주민번호 전체 공개)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⑤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1부
⑥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⑦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
② 주민등록등본(성명, 주민번호 전체 공개)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⑤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1부
⑥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⑦ 가족관계증명서(결혼이민자,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52-290-4343||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6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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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에 출산축하용품 지원 - 출산지원금 지원 울산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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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69000000114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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