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경제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나.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
- 지원 내용 사업목적: 경기침제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관내로…
- 신청 기한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에 금융혜택을 통한 경영안정자금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나.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 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나.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지원 내용
❍ 사업목적: 경기침제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있는 3개월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특례보증 최대 3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 2년분 지원
- 이차보전금 연 3%, 2년간 지원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있는 3개월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특례보증 최대 3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 2년분 지원
- 이차보전금 연 3%,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어플 또는 하나은행 어플
신청 기한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전서구청지역경제과/042-288-2433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대전광역시 서구의 비슷한 지원금
- 애국지사 유족 위문 대전광역시 서구
온누리상품권 20만원 - 보훈가족 위문 대전광역시 서구
○ 호국보훈의 달(6월), 명절(설, 추석)에 보훈가족 위문품 전달 - 참전유공자 유족위로금 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서비스ID 366000000117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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