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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장애인과 · 이용권

3줄 요약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장애인 이동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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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일반인으로 전동휠체어(수동 휠체어 포함) 및 전동스쿠터 소지 장애인

지원 내용

○ 대상 : 서구 주소의 등록장애인으로 수급자(차상위) 및 일반인

○ 내용 : 전동(수동)휠체어, 스쿠터 등의 부품 등 교체 수리
- 수급자(차상위): 연간 20만원이내
- 일반: 연간 10만원이내

○ 사업기관 : 행복전동휠체어협동조합(용문로 118) / 042-282-0079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예산 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42-288-3133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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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66000000105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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