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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소외아동보호 지원

대전광역시 동구 가족지원과 · 현금||현물

3줄 요약
시설아동에게 명절맞이 물품,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시설아동

지원 내용

○ 아동복지시설 위문(설, 추석) : 명절맞이 관내아동복지시설에 물품지원

○ 아동복지시설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초·중·고 신입생에게 개인별 학용품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

신청 기한

신입생 학용품비: 2월 신청(직권), 명절선물(2회/직권신청), 온라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아동과/042-251-4524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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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64000000104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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