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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시민안전보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민안전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인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지원 내용

8개 보장항목 / 보장금액
1. 온열질환 진단비(최초 1회) - 10만원
2.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만15세 이상) - 500만원
3.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4. 상해사고 진단위로금(만12세 이상) - 10만원
5.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제외) - 100만원 한도
6.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100만원
7. 농기계 상해 사망(만15세 이상) - 200만원
8.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 2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1522-3556)
ㅇ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사항(광산구 시민안전과) : 062-960-8588

신청 기한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산구 시민안전과/062-960-8588||대표콜센터/1522-3556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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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63000000234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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