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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이맘 교통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미래정책관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1.신청일 당시 부, 모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신청일 당시 대상 아동(24개월 이하 영아)이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지원 내용 부,모 중 1명이상이 6개월 이상 북구 거주한 24개월 이하 영아 동반 가정에 택시바우처(종이쿠폰) 5만원 지급(우선배차서비스 요금포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병원이동 등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 중 24개월 이하 영아 동반 가정에게 이동편의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대상
1.신청일 당시 부, 모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신청일 당시 대상 아동(24개월 이하 영아)이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신청일 당시 대상 아동(24개월 이하 영아)이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 내용
부,모 중 1명이상이 6개월 이상 북구 거주한 24개월 이하 영아 동반 가정에 택시바우처(종이쿠폰) 5만원 지급(우선배차서비스 요금포함)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교통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부모 외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모 외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미래정책관/062-410-8028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5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5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비슷한 지원금
- 출산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북구에서 출생신고하는 출산가정에 종량제봉투 지원(20L 15매, 1회) - 둘째아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북구에 출생신고한 둘째아 이상 아동에게 출산축하금 지원(1회)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62000000333 · 수정일 2026-09-07 · 등록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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