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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소외계층 장례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저소득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지원 내용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 무연고자 : 가족이나 주소, 신분, 직업 등을 알 수 없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무연고, 저소득 주민이 사망 시 장례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저소득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지원 내용
○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
○ 무연고자 : 가족이나 주소, 신분, 직업 등을 알 수 없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
○ 무연고자 : 가족이나 주소, 신분, 직업 등을 알 수 없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 기타
- 전화
-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 기타
- 전화
-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공영장례지원신청서 1부,
공영장례비용 청구서 1부,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화장증명서
공영장례비용 청구서 1부,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화장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62-410-6181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서비스ID 362000000109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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