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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장애인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행려자, 노숙인들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리 노숙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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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지원 내용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복지정책과, 당직실에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분증 등을 통하여 타지역 거주자임을 확인 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작성
구비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2-410-6306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서비스ID 362000000107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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