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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애인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 지원 내용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 신청 기한 공고시 신청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지원 내용
○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공고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근거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4조)||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장애인복지법(제9조)
서비스ID 361000000108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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