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보건·의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남구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애인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지원 내용

○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공고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근거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4조)||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장애인복지법(제9조)

서비스ID 361000000108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