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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재가장애아동 학습지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애인복지과 · 기타(교육)

3줄 요약
초, 중, 고 장애아동에게 학습지 지도교사가 가정방문하여 1:1 개별지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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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지원 내용

○ 장애아동에게 학습지 지도교사가 가정방문하여 1:1 개별지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공고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근거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4조)||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장애인복지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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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61000000101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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