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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민생경제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60일 이상)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
- 지원 내용 공고일 기준 내 5년이내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 씩 5개월동안 임차료 지원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최대 250만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60일 이상)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
○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60일 이상)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공고일 기준 내 5년이내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 씩 5개월동안 임차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서구 대남대로 440,2층)
온라인 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온라인 신청 : 담당자 이메일 접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주 서구청 민생경제과/062-601-0375
근거 법령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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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60000000256 · 수정일 2026-08-31 · 등록일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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