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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건강약자를 위한 천원택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돌봄정책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지원대상 : 중증질환자 및 거동불편 어르신 의료급여 1종 산정특례대상자 중 적용기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자 노인장기요양 1~4등급, 퇴원환자, 치매검사 대상자…
- 지원 내용 지원내용 : 병원 진료시 택시요금 지원 택시 이용권 월 2매~4매/편도, 자부담 1천원 有 택시 운행(미터)요금(최대 광주 2만원, 화순 전대병원 3만원 이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 중증질환자의 이동지원과 교통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중증질환자 및 거동불편 어르신
- 의료급여 1종 산정특례대상자 중 적용기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자
- 노인장기요양 1~4등급, 퇴원환자, 치매검사 대상자(돌봄지원과에서 통합지원계획 수립 후 의뢰자에 한함)
- 의료급여 1종 산정특례대상자 중 적용기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자
- 노인장기요양 1~4등급, 퇴원환자, 치매검사 대상자(돌봄지원과에서 통합지원계획 수립 후 의뢰자에 한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병원 진료시 택시요금 지원
- 택시 이용권 월 2매~4매/편도, 자부담 1천원 有
- 택시 운행(미터)요금(최대 광주 2만원, 화순 전대병원 3만원 이내)
- 택시 이용권 월 2매~4매/편도, 자부담 1천원 有
- 택시 운행(미터)요금(최대 광주 2만원, 화순 전대병원 3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지원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천원택시 신청서 제출(대상자에 한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천원택시 신청서(담당자 문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돌봄정책과 돌봄정책팀/062-350-4953||돌봄정책과 주거의료급여팀/062-360-7632
근거 법령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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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60000000249 · 수정일 2026-04-17 · 등록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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