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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만65세 미만 저소득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지원 내용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전 전화상담 필수
- 보건소 : 직접방문 및 전화신청

신청 기한

예산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 필수적으로 전화(350-4163) 상담 및 구비서류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보건행정과/062-350-4163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서비스ID 360000000109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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