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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무료 법률·세무 상담서비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렴감사관 · 기타(상담)
3줄 요약
- 대상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 지원 내용 무료 법률·세무 상담서비스 상담대상 :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 상담의 범위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세무 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세무상담실 설치·운영
지원 대상
○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그 밖의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그 밖의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지원 내용
○ 무료 법률·세무 상담서비스
- 상담대상 :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
- 상담의 범위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 문제
- 상담대상 :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주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
- 상담의 범위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 문제
신청 방법
○ 구청 소관부서로 전화 접수 및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렴감사관/062-608-2382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서비스ID 359000000450 · 수정일 2026-09-21 · 등록일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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