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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복지정책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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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개별 가구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세대

5.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되는 질환을 가진 희귀난치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 외에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6.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세대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지원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99-2318

근거 법령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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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58000000144 · 수정일 2026-09-23 · 등록일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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