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저소득층 특별 지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1월~3월, 11월~12월)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 기초(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
- 신청 기한 11~12월, 1~3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1월~3월, 11월~12월)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
- 기초(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
- 기초(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영수증, 계좌 사본
- 주민센터 : 거주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영수증, 계좌 사본
신청 기한
11~12월, 1~3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99-2693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비슷한 지원금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인천광역시 옹진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 인천광역시 옹진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만 65세 이상의 배우자 지급기준일 현재 옹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 인천광역시 옹진군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이며 지급기준일 현재 옹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지급 -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인천광역시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신청 인천광역시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사람에게 지급
서비스ID 358000000106 · 수정일 2026-09-2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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