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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이앙기 육묘상자 지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농정과 · 현물

3줄 요약
농업인 등에게 못자리 설치 육묘상자 공급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법)인

지원 내용

○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벼 재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못자리 설치 육묘상자 공급
- 벼 재배 면적 0.1ha당 30개씩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제출

신청 기한

매년 2~4월

구비 서류

실제 경작하는 농지가 농업경영체 미등록시 농지경작 사실 확인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32-930-3388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강화군 농림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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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57000000121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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