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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가축소모성 예방약품 지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축산과 · 현금

3줄 요약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소모성 질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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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축 사육업 등록 농가

지원 내용

○ 가축소모성 질병(기생충 등) 예방약품 구입 지원
- 축종별 구입약품 지원(약품단가는 축종별 상이)
* 소 구충제: 전업농(5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50두 미만): 100%지원
* 돼지 구충제: 전업농(1,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1,000두 미만): 100%지원
* 돼지 유행성 폐렴: 전업농(1,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1,000두 미만): 100%지원
* 닭 감보로(육계): 전업농(3,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3,000두 미만): 100%지원
* BBNE(산란계): 전업농(3,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3,000두 미만): 100%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강화군 축산과 방문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축종별 약품 신청서(사육 두수 작성 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32-930-4535

근거 법령

축산법||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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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57000000112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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