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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수혜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후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 및 영양관리, 산모에게 신생아 돌보기 정보 제공, 산모와 신생아 방청소, 가사활동지원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32-930-4068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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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57000000107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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