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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총무과 · 현금

3줄 요약
섬 지역 거주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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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도서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실 거주기간 1년 이상

지원 내용

○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민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거주지 마을 이장의 확인을 받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총무과/032-930-3233

근거 법령

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서비스ID 357000000102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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