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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방문: 검단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내소
- 팩스: 032-718-2391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영수증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2262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56500000005 · 수정일 2026-08-19 · 등록일 2026-07-12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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