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생활안정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센터 서해구1939 공간 대관

인천광역시 서해구 기업일자리정책과 · 시설이용

3줄 요약
○ 청년을 위한 공간 대관 지원

👉 온라인 신청하기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지원 내용

○ 신청 대상
- 개인 : 대관 희망 청년(19세~39세)
- 단체
․ 대관신청자는 청년으로 한정 (19세~39세)
․ 청년 관련 단체 또는 행사일 경우, 참석자 과반수 이상 청년인 경우
- 이외 청년활동공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청년인 개인/단체 우선 대관
․ 대관일 2일 전부터 대관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대관 가능
․ 청년의 이용을 제한하는 공간 대관 불가능(라운지 등)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 신청기한
- 대관 희망일로부터 3일 전까지만 대관 신청 가능 (개방일 기준)※ 홈페이지 내 공간 예약 가능 일자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 이용시간
- 팀당 하루 4시간(기본 1시간), 최대 주 3회, 월 12회까지 대관 가능
․ 대관시간에는 사전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을 모두 포함
․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일 대관 진행하지 않음
○ 대관 이용 수칙
- 이용 당일 신청자 본임일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대관 이용관련 패널티 2회 누적시 3개월간 대관 제한
- 안드로메다(공유주방)는 청결·위생 유지를 위하여 대관수칙 위반시 패널티 누적없이 3개월 대관 제한
- 정치, 종교, 상업적 목적으로 대관 불가
- 인공위성 미디어실 이용 시 사용 전 회원 교육 수료 필수 등
※ 자세한 내용은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 및 운영규정 참고

신청 방법

○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간별로 구비서류가 상이하여 청년센터 홈페이지 참고(https://youth.incheon.go.kr/space/seogu/)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년센터 서해구1939/032-560-0939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356000000236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4-12-17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