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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인천시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2026. 1.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구비 서류

○ 신청서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03||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5||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509-8254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8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제3조)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54000000129 · 수정일 2026-08-24 · 등록일 2024-12-24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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