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보장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
- 지원 내용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1종 5%, 의료급여 2종 15%) 예산소진 시 서비스…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2종)에게 틀니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
지원 내용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15%)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의료급여 1종 - 5%, 의료급여 2종 15%)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 시군구(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방문 신청)
- 주민센터(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 시군구(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통장 사본 1부.
2. 진료비 영수증 1부.
3. 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보장과/032-509-6467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구강보건법(제7조)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비슷한 지원금
-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비스ID 354000000107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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