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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노인장애인과 · 현금

3줄 요약
저소득 장애인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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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진단비 지원 금액: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최대 40,000원 또는 그 외 장애 - 최대 15,000원

○ 검사비 지원 금액: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 진단서 발급 비용 영수증, 장애 검사 비용 영수증,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2-509-6474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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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54000000104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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