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노인장애인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진단비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장애인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진단비 지원 금액: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최대 40,000원 또는 그 외 장애 - 최대 15,000원
○ 검사비 지원 금액: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지원
○ 진단비 지원 금액: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최대 40,000원 또는 그 외 장애 - 최대 15,000원
○ 검사비 지원 금액: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 진단서 발급 비용 영수증, 장애 검사 비용 영수증,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2-509-6474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6조)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비슷한 지원금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천광역시 부평구
매월 25일, 21~23만원 - 건강생활지원수당 인천광역시 부평구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원 - 보훈예우수당 인천광역시 부평구
매월25일 수당 지급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경형차동차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
서비스ID 354000000104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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