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농축수산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 지원 내용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지원 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수산과/032-453-6082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비슷한 지원금
-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서비스ID 353000000110 · 수정일 2026-08-1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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