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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농축수산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지원 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수산과/032-453-6082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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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53000000110 · 수정일 2026-08-1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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