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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보호대상 아동을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지원 내용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복지과/032-453-8348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서비스ID 353000000109 · 수정일 2026-08-18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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