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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커버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보장과 · 현물

3줄 요약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게 안전커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은 대상

지원 내용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게 안전커버를 지원하여 안전한 이동권 보장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보조기기 수령후 3개월이내 개별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보장과/032-453-251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서비스ID 353000000106 · 수정일 2026-08-18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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