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커버 지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보장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은 대상
- 지원 내용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게 안전커버를 지원하여 안전한 이동권 보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게 안전커버 지원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은 대상
지원 내용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게 안전커버를 지원하여 안전한 이동권 보장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보조기기 수령후 3개월이내 개별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보장과/032-453-2514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서비스ID 353000000106 · 수정일 2026-08-1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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