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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참전유공자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65세 이상 연수구 거주 참전유공자 본인(25만원)/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5만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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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65세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65세 이상 : (2026년 기준)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

지원 내용

○ 65세 이상의 연수구에 거주하고있는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수당 지원
※ 65세 이상 : (2026년 기준) 1961년생 생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

신청 방법

1. 국가보훈대상자 증 사본 등 증빙서류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신분증
- 국가보훈대상자 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신분증
- (사망한 배우자의) 참전유공자 확인서류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참전유공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연수구청 복지정책과/032-749-7635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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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52000000122 · 수정일 2026-09-23 · 등록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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