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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사용 시 본인부담금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둘쨰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평일 오전 09시-11시30분/오후 13시-17:30분,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 우편접수 :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등기우편 접수 가능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13,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① 신청서
②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③ 통장사본(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32-749-8103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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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52000000119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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