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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자립을 위한 모임활동 및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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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8~39세 미추홀 청년 3인 이상의 모임

지원 내용

○ 대 상: 18~39세 이하 미추홀 청년 3인 이상의 모임(3개팀 이내)

○ 분 야: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 취업(실업청년), 사회문제 해결(청년 고립) 등

○ 방 법: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각 청년커뮤니티 보조금 교부 후 단체별 개별 집행

○ 지원내용
- 팀당 1,000천원 내외 사업비(강사료, 홍보비, 장비임차, 소모성물품 등)

신청 방법

○ 방문접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근무시간 내)

○ 인터넷접수: 인천청년포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2월 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032-880-7992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4조의3,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제22조)

서비스ID 351050000121 · 수정일 2026-08-31 · 등록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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