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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18~39세 미추홀 청년 3인 이상의 모임
- 지원 내용 대 상: 18~39세 이하 미추홀 청년 3인 이상의 모임(3개팀 이내) 분 야: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 취업(실업청년), 사회문제 해결(청년 고립) 등 방 …
- 신청 기한 매년 1~2월 중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자립을 위한 모임활동 및 성장 지원
지원 대상
○ 18~39세 미추홀 청년 3인 이상의 모임
지원 내용
○ 대 상: 18~39세 이하 미추홀 청년 3인 이상의 모임(3개팀 이내)
○ 분 야: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 취업(실업청년), 사회문제 해결(청년 고립) 등
○ 방 법: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각 청년커뮤니티 보조금 교부 후 단체별 개별 집행
○ 지원내용
- 팀당 1,000천원 내외 사업비(강사료, 홍보비, 장비임차, 소모성물품 등)
○ 분 야: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 취업(실업청년), 사회문제 해결(청년 고립) 등
○ 방 법: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각 청년커뮤니티 보조금 교부 후 단체별 개별 집행
○ 지원내용
- 팀당 1,000천원 내외 사업비(강사료, 홍보비, 장비임차, 소모성물품 등)
신청 방법
○ 방문접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근무시간 내)
○ 인터넷접수: 인천청년포털 신청
○ 인터넷접수: 인천청년포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2월 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032-880-7992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4조의3,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제22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제22조)
서비스ID 351050000121 · 수정일 2026-08-31 · 등록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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