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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쓰레기봉투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일반/음식물)봉투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
○ 수급자에게 쓰레기(음식물 봉투 포함) 봉투 지급을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
○ 수급자에게 쓰레기(음식물 봉투 포함) 봉투 지급을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일반/음식물)봉투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초생활보장과/032-880-4271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비슷한 지원금
- 장애인 우수선수 전국체전 참가지원비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선발된 우수 장애인 선수가 전국체전 참가 시 활동비 지원 - 장애인 전국체전 선수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구 장애인 선수를 대상으로 전국체전 참가비 지원 - 장애인 우수선수 활동지원비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선발된 미추홀구 거주 우수 장애인 선수에게 활동비 지원
서비스ID 351050000106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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