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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쓰레기봉투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과 · 현물

3줄 요약
○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
○ 수급자에게 쓰레기(음식물 봉투 포함) 봉투 지급을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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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일반/음식물)봉투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초생활보장과/032-880-4271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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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51050000106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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