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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 효행지원금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인장애인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만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제물포구에 주민등록되어 5년 이상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원 내용 7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지급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실거주하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70세 이상 부모 등 부양 3대 이상 5년 이상 제물포구 거주 세대 효행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만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제물포구에 주민등록되어 5년 이상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지원 내용
○ 7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지급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에게 추석 7일 이전 50만원 지급 (연1회)
지급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에게 추석 7일 이전 50만원 지급 (연1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현지조사 필요
- 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현지조사 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2-770-6651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비슷한 지원금
- 명절맞이 저소득층 등 위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저소득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서비스ID 350000000114 · 수정일 2026-07-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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