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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인천광역시 영종구 가족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관한 경제적 부담 완화
-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 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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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육아휴직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 제외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신청월 익월 말일)

신청 방법

매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
3.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1부.
4.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복지과/0327607915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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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49000000126 · 수정일 2026-08-24 · 등록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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