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생활보장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
- 지원 내용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 신청 기한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중구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부분틀니 시술 시 지대치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대, 최대 50만원 지원 (본인부담 10% 제외)
○ 지원횟수: 7년에 1회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대, 최대 50만원 지원 (본인부담 10% 제외)
○ 지원횟수: 7년에 1회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팀) 또는 중구청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구비 서류
-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부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부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2-760-7527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비슷한 지원금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암검진플러스 인천광역시 영종구
당해년도 국가 암검진 대상자 중 국가 암검진을 완료한 수검자에게 검사비 지원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65세 이상이며 주민등록상 중구 1년이상 거주 구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서비스ID 349000000108 · 수정일 2026-08-2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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