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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생활보장과 · 현금

3줄 요약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중구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부분틀니 시술 시 지대치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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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대, 최대 50만원 지원 (본인부담 10% 제외)

○ 지원횟수: 7년에 1회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팀) 또는 중구청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구비 서류

-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부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2-760-7527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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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49000000108 · 수정일 2026-08-2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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