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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행복택시 운행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행정과 · 기타

3줄 요약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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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수혜대상
1.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2.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지원 내용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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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매년 접수 기간 상이

구비 서류

○ 별도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달성군청 교통행정과/0536683013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348000000416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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